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동구미추홀구을)은 최근 대전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흉기 난동 사건을 계기로,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학생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하늘이법(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교원의 휴직 및 복직 여부를 심의하는‘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법적으로 명문화해 정신질환이 있는 교원의 관리와 학생 보호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또한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시 정신적 장애를 가진 교원의 긴급 분리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발생한 참극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정신질환을 가진 교원을 잠재적 위험군으로 규정하거나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교원의 정신건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학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학생의 안전과 교원의 건강을 모두 고려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우리 학생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법안 논의 과정에서 교육계와 전문가, 학부모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