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인천=구광회 기자】가맹본부가 지정한 ‘필수품목(구입강제품목)’이 가맹점주들의 경영을 압박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가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맹점주 대다수가 시중보다 비싼 가격에 품목 구입을 강요받으며 수익성 악화를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신보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가 외식업종 가맹점사업자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맹사업 구입강제품목 거래행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95.3%가 가맹본부로부터 필수품목 구입 강제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특히 전체 원·부자재 중 필수품목의 비중이 60% 이상이라고 답한 비율이 69%에 달해,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품목의 절반 이상을 본사로부터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구조임이 확인됐다.
문제는 가격과 구입 가능성이다. 구입이 강제된 품목의 91.3%는 시중에서도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일반 품목이었으며, 응답자의 84%는 본사 공급 가격이 시중가보다 비싸다고 답했다. 시중보다 2배 이상 비싸다는 응답도 6.3%나 되어 점주들의 비용 부담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줬다.
이러한 불합리한 거래 관행은 가맹점의 수익성 악화로 직결됐다. 응답자의 66%가 강제 품목으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되었다고 답했다. 또한, 품목 변경 시 가맹점주의 의견이 반영된다는 응답은 16%에 불과해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의 소상공인들은 제도 개선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가맹사업거래 가격 산정 방식의 투명화(공개 의무화),▲품목 변경 시 기존 ‘협의’에서 ‘합의’ 방식으로 전환,▲구입강제품목을 독립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으로 규정 방안을 제했다.
유지원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장은 “이번 조사는 가맹점주들이 현장에서 겪는 고충을 객관적인 수치로 보여준 것”이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가맹본부와 점주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상생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정책 지원과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센터는 이번 데이터를 인천광역시와 공유하여 소상공인 경영 여건 개선 및 가맹사업 분야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정책 기반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