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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통' 김광명 의원 전세사기 막을 '부동산 안심 조례' 주도 … 시민 재산권 보호 앞장

김광명, 전세사기 막을 '부동산 안심 조례' 주도
'정책 베테랑' 김광명, 공인중개사 전문성 강화 견인
부동산 거래 사고 차단… "안전한 부산 만든다"

【우리일보 김지윤 기자】 부산시의회 김광명 의원(남구4, 국민의힘)이 최근 사회적 재난으로 떠오른 '전세 사기' 피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대폭 강화하는 입법 활동을 주도해 주목받고 있다.

 

김광명 의원은 임말숙·최도석·이승연 의원과 함께 공동 발의한 「공인중개사 교육비 지원 근거 마련」 관련 조례안을 통해,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

 

이번 조례안의 핵심은 기존에 이원화되어 있던 '연수교육'과 '거래사고 예방교육'을 하나로 통합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비를 부산시가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자치구·군별로 제각각이던 교육 편차를 줄이고, 공인중개사들이 보다 체계적이고 실무적인 사고 예방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 "시민 재산 지키는 것이 제1의 책무"… 뚝심의 의정활동 빛나

김광명 의원의 이번 행보는 그가 제9대 시의회 전반기 기획재경위원장을 역임하며 보여준 '경제·정책 전문성'의 연장선상에 있다.

 

김 의원은 "전세 사기는 시민, 특히 청년과 서민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중대 범죄"라고 규정하며, "단순한 처벌을 넘어 중개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첫걸음"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김 의원은 과거 남구의회 재선(6·7대) 의원을 거쳐 시의회에 입성한 뒤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요직을 두루 거친 '현장형 베테랑'이다. 이번 조례 역시 책상 위 행정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의 사각지대를 정확히 짚어낸 결과물이라는 평가다.

 

■ 남구 용호동의 '든든한 해결사'… 지역 발전과 안전 '두 토끼' 잡는다

현재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부산의 도시 안전망 구축에 힘쓰고 있는 김 의원은 지역구인 남구 용호1·2·3·4동의 발전에도 남다른 열정을 쏟고 있다. 주민자치위원 고문으로 활동하며 주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해온 그는, 지역 내 작은 민원부터 부산시 전체를 아우르는 거대 담론까지 막힘없이 풀어내는 '해결사'로 통한다.

 

김광명 의원은 "이번 조례가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한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해양도시안전위원으로서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부산, 그리고 내 고향 남구의 발전을 위해 '말'보다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