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짜뉴스' 잡으려다 '민주주의' 잡는 언론 규제 입법, 즉각 중단해야
【사설】더불어민주당이 정보통신망법과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허위·조작 정보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지만, 법안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권력에 대한 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표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독소조항'들이 가득하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의 자유를 입법의 이름으로 규제하려는 시도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 권력을 향한 혀를 묶는 '징벌적 손해배상'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포함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다. 허위 보도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우겠다는 것은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 매체나 1인 미디어에게는 사실상 '입을 닫으라'는 압박과 다름없다. 특히 권력층이나 대기업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의혹 제기를 막기 위해 거액의 소송을 남발하는 '전략적 봉쇄 소송'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진실을 밝히려는 탐사 보도가 소송의 공포 앞에서 위축될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알 권리를 박탈당한 국민에게 돌아간다. 주관적 잣대로 휘두르는 '허위'의 칼날 무엇이 '허위'이고 '조작'인지에 대한 기준이 극히 모호하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다. 복잡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