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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감세정책으로 중산층을 두텁게”공약 발표

 

【우리일보 이명신 기자】 |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선거 경선후보가 30일 “감세정책으로 중산층을 두텁게 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실시한 ‘꼿꼿문수의 아침9시’에서 “중산층을 힘들게 하는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물가상승으로 실질임금이 줄어드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못한 과표와 공제액으로 지난해 국세 대비 근로소득세 비중이 18%를 넘을 정도로 K-직장인의 삶이 어려워지고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28년간 상속세 공제 금액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돌아가신 사람 중 상속세 납부 비중이 ’97년 1%에서 ’23년 6.8%로 무려 7배나 증가했다”며, “이제 서울에 집 한 채(’24.10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약 13억원 수준)만 가진 사람도 상속세 부담을 걱정해야 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중산층과 직결되는 종합소득세에 관해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고, 기본공제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70세 이상 경로우대자 공제액을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장애인 공제액을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해 중산층의 실질적 세금 부담을 경감시킬 것이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은퇴자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근로소득 없이 금융소득만 있는 어르신들의 세부담을 낮추어 주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직장인의 성과급은 세액 감면을 추진해 보상 효과를 극대화하여 열심히 일하는 직장인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재산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1%로 인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자녀 수와 무관하게 지원하던 6세 이하 자녀 월 20만원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자녀 수에 비례해 자녀 1인당 20만원으로 한도를 확대하고, 2천cc이하의 승용차, 전기차의 개별소비세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의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고, 현행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하는 한편, 가업의 계속 운영을 통한 일자리 유지를 위해 상속세를 자본이득세 방식으로 개편할 것”이라며, “OECD 평균 26%에 비해 턱없이 높은 상속세 최고세율(50%)을 경쟁국에 맞게 낮추고 우리나라밖에 없는 최대주주 할증(20%) 제도를 없애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번 감세 공약은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중산층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세금을 정상화함으로써 중산층이 더 두터워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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