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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의회 장문정 의원,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심승하차존 관련 제언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인천시 서구의회 장문정 의원(국민의힘, 청라1동, 청라2동)은 지난 10일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심승하차존과 관련해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안심승하차존이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금지됨에 따라 예외적으로 학생들의 등·하교를 위해 잠시 주정차를 허용하는 구간을 말한다.

 

장문정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심승하차존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제도로 시작됐으나 운영상의 제한과 구조적 문제로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개선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먼저 안심승하차존의 길이는 보통 20~25m로 차량 두 세대 정도 정차할 수 있는 구간이나 5분동안 저학년 학생들이 승·하차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이라며 관계 부서 협의를 통해 탄력적으로 임시 주정차 시간을 연장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어 등하교 시간 내 초등학교 운동장 및 주차장을 승하차존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말하며, 학교 내 승하차존이 운영된다면 학교 주변으로 교통 흐름도 원활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통학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당부하며 자유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