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서왕진 국회의원(조국혁신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해상풍력특별법)이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7일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데 이어,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서왕진 의원은 지난해 9월 30일 해상풍력특별법을 대표발의하며,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할 때 해상풍력이 육상풍력에 비해 소음·진동·경관 훼손·민원 발생 등의 입지 제한이 상대적으로 적고, 대형 풍력발전기 설치를 통해 대규모 전력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동안 해상풍력 사업은 발전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 수용성을 확보해야 하는 등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로 인해 어업인을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반발이 이어졌으며, 난개발로 인한 해양환경 훼손 우려도 커져 체계적인 보급이 이뤄지지 못했다.
서 의원은 이번 특별법안을 통해 해상풍력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가 주도의 예비지구·발전지구 등 계획적인 입지 선정 프로세스(계획입지제 도입), 기관별로 나누어져 있는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의 통합 창구화 지원(원스톱숍 도입), 해상풍력 배후단지 조성과 관련 기술 및 산업에 대한 지원(해상풍력산업 육성) 등 지속적인 사업 환경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사업 예비지구의 기본계획 단계부터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하고, 어민과 지역 주민이 발전사업에 직접 참여해 이익을 공유할 경우 우대 조항을 포함하는 등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담았다.
또한 어민 지원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해상풍력 사업의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수산발전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해상풍력특별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법안으로 평가되는 만큼 빠른 시일 내 본회의 처리가 기대된다.
서왕진 의원은 “이번 해상풍력특별법은 태양광 위주로 보급돼 온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이 우리나라의 지형적 특성을 반영해 해상풍력으로 확장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비중이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해상풍력 보급 확대와 관련 산업 육성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의 핵심 동력이자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이끌어갈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 의원은 “제22대 국회 전반기 의정활동의 핵심 과제가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인 만큼, 이번 법안이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