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서왕진 국회의원(조국혁신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해상풍력특별법)이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특허소위를 통과했다.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의 첫걸음이자 가장 큰 고비를 넘은 것이다.
서왕진 의원은 지난해 9월 30일 해상풍력특별법을 대표발의하며,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할 때 육상풍력에 비해 소음, 진동, 경관 훼손, 민원 발생 등의 입지 제한이 상대적으로 적고, 대형 풍력발전기의 설치를 통해 대규모 전력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동안 해상풍력 사업은 발전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수용성을 확보해야 하는 등 복잡한 인ㆍ허가 절차를 수행해야 했다.
이로 인해 어업인을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반발이 끊이지 않았으며, 난개발로 인한 해양환경 훼손에 대한 우려도 커져 질서 있는 보급이 이뤄지지 못했다.
서왕진 의원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특별법을 발의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한 바 있다.
서 의원은 이번 특별법안을 통해 해상풍력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가 주도의 예비지구·발전지구 등 계획적인 입지 선정 프로세스(계획입지제 도입), 기관별로 나누어져 있는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의 통합 창구화 지원(원스톱숍 도입), 해상풍력 배후단지 조성과 관련 기술 및 산업에 대한 지원(해상풍력산업 육성), 해상풍력 시장에서 공공의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사업참여시 우대 등 지속적인 사업 환경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사업에 대한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했고, 어민과 지역 주민이 발전사업에 직접 참여하며 이익을 공유할 때 우대 조항을 포함하는 등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내용을 포함했다.
아울러 어민들에 대한 지원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상풍력 사업의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수산발전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하도록 했다.
이번 법안이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함으로써 21대 국회부터 이어져 온 해상풍력특별법 제정 노력이 중대한 고비를 넘어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는 1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이 의결될 가능성이 크며, 이후 법사위 심사를 거쳐 이달 내 본회의 처리도 기대된다.
서왕진 의원은 “이번 해상풍력특별법은 태양광 위주로 보급되어 온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이 우리나라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한 중요 미래 에너지원인 해상풍력으로 확장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재생에너지 비중이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해상풍력의 보급 확대와 관련 산업 육성은 2030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핵심 동력이자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전환을 이끌어갈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 의원은 “이번 법안 심사 과정에서 아쉽게도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추가 방안,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보완 대책, 공공재생에너지 확보 필요 등에 관한 일부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며 “향후 이러한 사안들을 보완하는 후속 입법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