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2 (수)

  • 구름조금동두천 6.0℃
  • 구름많음백령도 5.7℃
  • 구름많음강릉 11.4℃
  • 구름많음서울 7.9℃
  • 안개인천 5.9℃
  • 구름조금대전 8.8℃
  • 구름많음대구 13.5℃
  • 구름조금울산 13.3℃
  • 맑음광주 8.9℃
  • 구름많음부산 12.5℃
  • 흐림고창 7.7℃
  • 흐림제주 11.8℃
  • 구름많음강화 4.6℃
  • 구름많음보은 7.8℃
  • 구름조금금산 9.0℃
  • 흐림강진군 9.2℃
  • 구름조금경주시 10.0℃
  • 구름조금거제 10.0℃
기상청 제공

이달희 의원,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의 세심한 지원 방안 마련 촉구

유가족 지원 대책에 대해 집중 질의...충분한 의견 수렴해야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대표 /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위원회 위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위원회 첫 번째 현안보고에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가족 지원 대책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유가족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더욱 세심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유가족협의회 위원장과 법률지원단장이 건의한 희생자 자녀 등의 학비 지원 문제, 유족연금 문제, 희생자가 운영하던 사업체에 대한 세금 문제 등에 대해 정부가 더 챙길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촉구했다.


현재 정부는 희생자 유가족 중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올해 입학 예정인 자에 한해 두 학기 분의 등록금을 오는 2028년까지 면제할 계획이지만, 당장 생계가 어려운 유가족의 경우 현재 중‧고등학생인 자녀의 학비는 물론 향후 대학교 등록금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현행 국민연금법 및 공무원연금법은 희생자의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을 유족연금으로 전환할 시에 40%를 감액한 60%만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특히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60% 중에서도 1/2만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유가족 측에서는 불의의 사고인 만큼 비율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희생자 가운데 개인사업자의 경우 현행법 상 사업소재지가 특별재난지역 내에 있으면 2년, 그 외 지역은 9개월까지 각각 세금 납부를 유예해주고 있지만, 이번 사고의 경우 상당수 사업소재지가 특별재난지역 외에 있어 제대로 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오늘 유가족들이 제기한 요청사항에 대해 향후 제정될 특별법 반영 여부를 포함해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서 유가족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세밀한 지원 대책을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달희 의원은 참사 직후 구성된 국민의힘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대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고, 지난달 16일 출범한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도 선임된 이후 최근까지 유가족과의 소통을 이어가며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