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김선호 기자】행정안전부가 지난 23일 개정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올해 소방안전교부세 9856억원을 전국 17개 시 ‧ 도에 교부했다.
지난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방안전교부세 소방분야 배분 비율 법제화 이후 처음 이뤄진 소방안전교부세 배분이다.
담배분 개별소비세의 45%를 재원으로 하는 소방안전교부세는 그간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따라 소방인건비를 제외한 몫의 75%는 소방분야 사업비로, 나머지 25%는 안전분야 사업비로 배분했다.
그러나 이 규정은 한시특례규정으로써 일몰이 도래할 때마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간 일몰 지속 여부로 논쟁이 끊이지 않았다.
제 22대 국회 들어 이 문제를 처음 공론화한 것은 국민의힘 이달희 국회의원이다.
소방관의 눈물은 누가 닦아주나요 제하의 토론회를 개최하고 소방안전 교부세를 시행령에서 법으로 규정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소방의 누나’를 자처하며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루는 등 법제화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를 지내며 겪은 수많은 재난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소방공무원의 애환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었다.
이달희 의원은 개정안을 비롯해 소방안전교부세 배분비율 법제화와 관련된 여야의 다양한 안들이 통합 조정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올해 1월 1일부로 개정 지방교부세법이 시행 중이다.
개정법은 소방안전교부세 사업비의 75%이상을 소방분야에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올해 소방분야 사업비는 소방안전교부세 9856억원 중 소방인건비 5476억원을 제외한 사업비 4380억원의 77% 인 3371억원 규모이다.
법정 하한인 75%보다 높은 비율이 나타나는 것은 일부 지자체에서 더 많은 재원을 소방에 배분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인데 지난해 전국 평균은 76.9%였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받는 17개 시 ‧ 도 중 소방사업비 배분 비율이 높은 곳은 충청북도(82.6%), 서울시(80.6%), 경기도(80.1%), 울산시(78.5%), 경상남도(78.0%), 경상북도(76.0%) 순이며 금액으로는 경기도가 413억원으로 가장 많고 경상북도 275억원, 서울시 262억원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희 의원은 “개정법을 통해 소방이 안정적 재원 확보를 이루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면서도 “소방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확고히 지킴으로써 법제화를 위해 노력한 모든 분들의 노력과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