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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 위촉

 

【우리일보 이정희 기자】 | 동두천시가 지난 7일 동두천시청 시장실에서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 위촉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공유재산심의회는 당연직 위원 3명과 감정평가사, 변호사, 교수 등 지방재정 및 부동산 분야에 관한 학식과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위원 5명을 포함해 총 8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위촉식에서는 이진권 법률사무소 소속 이진권 변호사와 전 자치행정국장 윤영순 위원이 동두천시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으로 신규 위촉됐다. 이진권 변호사는 동두천시청 고문변호사이며, 의정부지방검찰청 공익법무관, 국선전담변호사,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재무이사 등을 역임했다. 전 자치행정국장인 윤영순 위원은 동두천시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으로 근무했으며, 공유재산 분야에서의 경력을 인정받아 공유재산심의위원으로 위촉됐다.

 

동두천시 공유재산심의회 위원들은 2025년 3월 7일부터 위촉되어 앞으로 2년 동안 우리 시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용도변경 및 폐지 등 공유재산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게 된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앞으로 동두천시가 추진하는 공유재산 업무에 대해 전문적인 자문을 부탁드린다”라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통해 우리 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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