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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인용…구속기간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

 

【우리일보 강수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기소된후 47일만에 3월7일 중앙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尹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불산입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신체의 자유, 불구속 수사 원칙에 비춰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설령 구속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된 것이라 하더라도 구속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진 불법 기소라며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월 15일 오전 10시33분 체포된 뒤 체포적부심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든 시간을 모두 시간, 분 단위로 계산해 구속 기간에 산입하면 구속 기한이 지난달 25일에 만료됐다는 것이다. 아울러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고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문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심문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진 불법한 기소라며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적법한 기소라는 반대 입장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