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김선호 기자】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이인선)는 6일 제423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개회해 22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법률안의 주요내용으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를 도입하고,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속한 육아도우미와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의 종사자에 대해서도 아이돌봄사의 결격사유 적용 및 범죄경력조회 근거를 마련하며,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 도입에 따라 아이돌봄사 건강진단 및 보수교육,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죄에서 "알면서"란 문구를 삭제하고, 오프라인상 성착취 목적 대화·유인행위에 대한 처벌근거 마련 및 미수범 처벌규정을 신설하며,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에 외국교육기관, 대안교육기관 및 청소년단체 등을 추가하고, 이수명령 집행주체에 치료감호시설의 장을 추가하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수사‧재판과정상 보호 및 특례 규정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에 맞춰 정비하는 내용이다.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은 각각 국가기관등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 및 성폭력 사건에 대해 피해자 보호조치, 사건처리 관련 직원 등에 대한 비밀누설금지 의무 등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은 상담소 및 보호시설 등의 장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경찰관서의 장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고소장 및 피해자 진술조서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이인선 위원장은 이번 아이돌봄 지원법의 개정을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고, 이러한 환경 조성은 단순한 정책을 넘어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이자 필수적인 국가적 과제임을 강조했다.
또한 오늘 통과된 법률안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기관이 책임감 있게 시행하도록 당부했다.
한편 이번에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