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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비동의강간죄...22대 국회에서 꼭 입법하겠다”

국회에서 피해자 사례와 20대 대학생,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함께 기자회견
정 의원, 비동의강간죄와 성범죄처벌강화 3대법안 발의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에서 비동의 강간죄를 반드시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정혜경 의원은 이날 한국성폭력상담소와 대학생, 청년진보당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비동의강간죄(형법 개정안), 성매매 알선, 광고 처벌 강화법(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 개정안), 전문직 성범죄자 처벌 강화법(의료법 개정안,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말했다.


정혜경 의원은 “동의없으면 강간이라는 너무 당연한 명제가 지금 한국사회 여성들의 염원이 되고 있다”며 “왜 이런 법이 아직까지 없느냐고 묻는다. 22대 국회에서 꼭 입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회에 비동의강간죄 입법 청원을 했던 당사자와 피해자들의 의견이 함께 발표됐으며 피해자들은 구체적인 피해경험과 사례를 전하며 “나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정혜경 의원은 “지금 한국사회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어떤 일을 겪고 있으며, 어떤 일인지 보여주는 일들이다. 이제 국회는 이들의 소망에 응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란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22대 국회에서 첫 번째 형법상 강간죄 개정 법안이 발의된다. 성폭력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쓰는, 강간죄 개정 발의를 환영한다. 더 이상 형법상 강간죄 개정 미루지 말고 강간죄 개정해서 역사에 기록되는 한국의 22번째 국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안소올 홍익대학교 학생은 “시대착오적인 강간죄가 개정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자회견에 참석하게 됐다. 폭행이 없었더라도, 협박이 없었더라도 강요와 속임, 지위 이용, 폭언, 괴롭힘, 경제적 속박, 술과 약물에 의한 성폭력은 이미 넘치고 있다. 법은 이 모든 피해자들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호소했다.


홍희진 청년진보당 대표는 “진보당은 그동안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피해자의 목소리가 외면당하지 않도록, 성평등한 사회를 향한 우리의 움직임이 계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