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조은희 의원(국민의힘‧서울서초갑)은 결혼준비 대행업체의 불공정 영업 관행을 공적 영역에서 관리‧시정하기 위한 일명‘깜깜이 스드메 방지법’(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19일 발의했다.
이 제정안은 결혼준비 대행업 사업자에 사업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정부가 마련한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해‘깜깜이 계약’으로 인한 예비부부의 피해를 방지하는 게 목적이다.
결혼준비 대행업 대부분은 신고나 등록 없이 사업이 가능한 자유업종으로, 별도의 관리체계가 없어 피해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제정안은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사업자가 보험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사업자 폐업 및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소비자에게 계약금 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는 지자체가 시정명령-영업정지-5000만원 이하 과징금 부과 순으로 규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에는 보유 공간을 공공 예식공간으로 개방하도록 의무화해 예비부부들이 합리적 가격에 예식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법령 제정을 통한 정책 효과는 정부의 실태조사를 통해 재고해나갈 계획이다.
조 의원은 “소비자원이 공개한 청년 예비부부의 결혼 서비스 평균 비용은 적게 잡아도 2천만원을 훌쩍 넘는 수준”이라며 “과도한 결혼비용과 업계의 불공정 관행이 청년 예비부부의 첫 시작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속한 법 제정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