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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농촌 환경은 변했을지라도 현실은 여전”

“농민 피해 최소화 위한 농지법과 농업민생 4법 개정 필요”
인력 수급과 무기질 비료 상승 등 고질적 문제 산적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18일 열린 올해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정부의 식량안보 정책 및 농촌 현실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


서삼석 의원은 “농민은 봄이 다가와 한 해의 농사를 준비해야 하지만, 고령화로 인한 인력 수급, 무기질 비료 가격 상승 등 과거부터 지적된 고질적인 문제가 여전하다”며 “기후위기로 일어나는 가뭄·폭우·냉해 피해 등 자연재해와 벼 재배 면적 감축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의원은 “과거 국정감사를 통해 농식품부 및 농어촌공사에 침수위험농지 9만 6000ha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으나, 올해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기본조사 면적은 5740ha로 현 도입 규모를 고려한다면, 20여년 이후에나 완공이 예상된다”며 “농식품부는 기후 위기 대처를 위해 용수로 정비 예산 확충 및 작물·재해별 특색에 맞는 재해보험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의 의견과 상반된 쌀 재배면적 감축 계획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서삼석 의원은 “농식품부의 벼 재배면적 감축계획에 대해 농도 전남의 도의원 43명은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며 “17일자 쌀한가마니 가격은 18만 8704원으로 당초 목표가격인 20만원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농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지법 개정을 비롯한 농업민생 4법 도입을 세심히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협의 자율성 침해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서 의원은 “국가는 헌법에 따라 농·어민을 육성하고 자율적 활동을 보장해야 하나, 농식품부는 농업협동조합법을 근거로 농협을 감독하고 있어, 헌법과 법이 상충하고 있다”며 “정부가 농업·농촌·농민 등 3농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농협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송미령 장관은 “취지를 살펴보겠다”며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