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전기차 보급 확대 및 충전시설 증가로 우려되는 화재 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
17일 시의회 행안위에 따르면 소속 유승분 의원(국·연수구3)이 대표발의한 ‘인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열린 상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인천시의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해 7월 기준 4만8천73대에 달하며, 충전시설은 1만9천724기가 설치돼 있다. 특히 공동주택 충전시설의 88%가 지하주차장에 설치돼 있어 화재 발생 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3년간 전기차 화재 통계를 보면 전체 화재의 44.6%가 주차 중(25.9%) 또는 충전 중(18.7%)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차량 880대가 소실되고 717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대규모 피해가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 조례안은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열화상 카메라 설치 강화와 함께 화재 발생 시 관계인이 거주자 및 이용자에게 재난 정보를 신속히 전달하고 대피를 유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열화상 카메라는 온도 상승이나 미세한 불꽃을 감지해 즉시 알림을 전송할 수 있어 화재 조기 발견과 신속한 초동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유승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전기차 화재에 대한 예방과 대응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 조례안은 오는 21일 ‘제300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