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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지방교부세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성공적인 초광역권협력(메가시티) 구축을 위해 중앙정부 재정지원은 필수
송 의원 “균형발전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국가 발전의 가치”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송재봉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청원)은 17일 지방교부세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충청권은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권광역연합을 지난해 12월 출범해 운영하고 있으나 제도가 미비해 지방교부세를 받을 수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송재봉 의원은 지방교부세법 제2조 제2호에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는‘특별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해 충청권광역연합도 지방교부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자 이 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확대돼 충청광역연합을 비롯해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등 메가시티에 대한 협력과 논의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송재봉 의원은 “균형 발전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국가 발전의 가치”,“성공적인 초광역권협력(메가시티) 구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진정한 국가 균형 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