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11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 오요안나님의 죽음을 정쟁으로 몰지 말고 관련 법안을 처리하자”며 “이미 해당하는 법들이 발의돼 있고 국민의 힘이 진심이라면 바로 처리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정혜경 의원은 “평소 노동자 문제에 관심도 안 보이던 인권위원회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갑자기 성명을 내고, 국민의 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처리 대신 ‘MBC 청문회’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쯤 되면 그 의도가 너무 뻔하고 국민의 힘이 사각지대 노동자들을 위하는 마음이 진심이라면 이를 정쟁으로 몰지 말고 법안소위를 열어 법을 처리하면 된다. 2월 환노위에서 바로 처리하자”고 밝혔다.
정혜경 의원은 “MBC 아나운서 오요안나 사건을 계기로 특수고용노동자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이 크다”며 “지난해 12월에 제가 발의한 뉴진스 하니법(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관련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개정안으로 얼마 전 국민의 힘 최형두 의원도 관련 법안을 발의했고 2월 임시국회 환경노동위 회의가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데 법안소위 첫 안건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개정안으로 해 국민의 힘이 법안처리에 진심이라면 함께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