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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체불임금 청산 및 노동시장 관행‧인식개선 간담회” 실시

- 임금체불 집중 청산 및 사전 예방, 노동시장 인식 개선에 집중
- 근로기준법 주요 개정사항 홍보

 

【우리일보 김동하 기자】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이 체불임금 청산 대응, 노동시장 관행․인식 개선 및 근로기준법 주요 개정사항을 홍보를 위해 관내 서운산단 입주기업 대표자를 대상으로 체불청산 대응 및 노동법 간담회를 실시했다.


  ’24. 10월말 기준 전국적으로 발생한 체불임금은 1조 6,742억 원에 이르고, 청산되지 않고 있는 체불액도 3,604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인천북부지청은 고용노동부에서 시달한 "임금체불 대응 및 관리 강화 방침"에 따라 체불청산을 위해 연말까지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를 위해 인천북부지청이 ’11. 11. 계양구 휠트론 3층에서 서운산단 입주사업장 대상으로 체불임금 청산 대응, 감독사례전파 및 인식개선, 개정근로기준법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고액‧집단 체불 사업장의 경우,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지청 차원에서 집중 관리를 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장은 지청장(인천북부지청장 이상목)이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청산 지도를 하고 있고, 또한 임금체불은 중대범죄로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수행하여 엄정 대응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업주의 안일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하며, 내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체불사업주 신용제재 등 상습‧고액체불 사업주를 강하게 제재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개정법률(’24. 10. 22. 공포)의 바뀌는 내용을 적극 홍보했다. ①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20%) 지급의 적용범위를 재직 중 근로자까지 확대, ②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공공부문 입찰 시 계약상 불이익 부여, ③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④ 출국금지 요청, ⑤ 반의사불벌죄 규정 적용 배제 등


 이상목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장은 “ 임금체불 청산 및 사전 예방하기 위해 지청장도 현장에 나가 청산 활동을 지도 하며, 근로기준법 개정법률 시행의 적극 홍보를 통해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예고하여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