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강수선 기자】 |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30일 열린 이 대표에 대한 1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대표 교사를 받아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도 징역 10월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 20일 진행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선 검찰이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11월 15일과 11월25일에 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2건 나오게 돼 정치권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