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최은준 기자】 부천시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주민세 종업원분 등 매월 수기로 납부하는 법인·개인 사업장을 중심으로 위택스를 통해 간단하고 편리하게 전자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섰다.
특히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소득세 및 법인세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다음 달 10일까지 그 원천징수 세액의 10%를 관할 구청에 자진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 다른 세목에 비해 전자신고·납부율이 낮은 편이다.
수기 납부의 경우 가상계좌, 신용카드 납부가 불가능하고 실시간 수납확인이 어려워 이중납부와 착오 부과 등의 문제점도 자주 발생한다.
전자신고·납부할 경우 이런 문제점을 없앨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 수기납부서를 작성하고 금융기관을 방문하는 불편도 줄일 수 있다.
이에 시는 수기납부서를 사용하는 지역 내 620여 개 사업장에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납부 홍보 안내문을 발송해 점차 수기고지서 납부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시 징수과장은 “전자신고·납부 활성화를 통해 납세자 편의는 물론 행정 효율성 및 세정 신뢰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자신고·납부를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