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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중증장애인 단독가구 직접 찾아 상담한다

-사회서비스 미이용자 대상으로 신체·정서적 학대, 유기·방임 여부 등 확인-

 

【우리일보 최은준 기자】 | 부천시가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사업의 하나로 ‘중증장애인 단독가구 방문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방문 상담은 부천시장애인인권센터 조사관들이 중증장애인 단독가구 중 사회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 72가구를 9월 말까지 직접 방문해 주거환경 및 인권상황, 복지서비스 이용 여부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시는 방문 상담 후 대상자별 복지서비스 맞춤형 급여, 긴급복지 등, 및 통합사례관리를 연계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 학대 확인 시 피해자 보호조치 및 지원, 관련기관 신고 및 조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문 상담 결과를 토대로 사례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부천시장애인인권센터는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사례접수 상담·조사·결정·권고,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실태조사 및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신고는 부천시의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과 인권침해를 직접 겪거나 목격한 장애인, 보호자, 후견인, 개인 또는 단체 등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전화(032-625-9710~9712), 팩스(032-625-9719), 방문 및 우편(부천시 오정구 신흥로 364), 부천시 누리집(www.bucheon.go.kr→전자민원→장애인인권침해신고)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중증장애인 단독가구 방문 상담이 장애인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