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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의류 등을 밀수입한 해외직구 대행업자 검거

프랑스 유명상표 의류, 가방, 신발 등 9,800여 점, 103억 원 밀수·허위신고
구매자들로부터 관·부가세 미리 받은 후 수입 가격을 속여 3.7억 원 세금 편취

 

【우리일보 김동하 기자】 | 관세청 인천세관은 해외직구 간이통관제도의 이점을 악용해 정식 수입신고를 생략하거나 정식 수입신고를 하면서 저가로 허위 신고하는 방식으로 명품 의류, 가방 등 9,800여 점(103억 원 상당)을 국내로 반입하며 약 3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구매대행업자 2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 및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인천세관은 자체 정보분석 과정에서 국내 오픈마켓 구매대행업자와 해외 현지법인의 연관성을 확인하고는 수천 건의 특송화물 반입 내역을 추적한 결과 밀수 혐의를 밝혀낼 수 있었다.

 

조사 결과, 이들은 2018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프랑스에 설립한 법인 명의로 현지 명품매장에서 의류 등을 구매한 후 이를 국내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 및 구매자 명의로 국내 반입하는 구매대행업을 하며,

 

정식 수입신고 대상임에도 해외직구 간이통관제도*를 악용해 세관에는 수입신고 없이 관세 등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낮은 가격으로 허위 신고하는 수법으로 7억 원 상당의 의류 등 1,600여 점을 밀수입했다.

 

또한, 이들은 정식 수입신고를 하더라도 실제 가격보다 30% 정도 낮은 가격으로 세관에 허위 신고하는 방식으로 96억 원 상당의 의류 등 8,200여 점을 국내에 반입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국내 구매자들에게 관·부가세 등 세금을 포함한 가격으로 판매하며 실제 세금 납부에 사용했어야 할 총 3억 7천만 원 상당을 부당하게 편취한 사실이 확인됐다.

 

인천세관은 “해외직구 대행업자의 밀수·관세포탈 행위는 국가재정 손실일 뿐만 아니라 수많은 국내 소비자에 대한 기만행위로, 해외직구 소액 면세제도를 악용한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해외직구 물품의 구매대행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구매자가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 해외직구 여기로 →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에서 자신의 구매대행 물품의 통관 과정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