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최은준 기자】 |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를 오는 5월 31일까지 자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PC·모바일을 통한 전자신고 또는 계양구청 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다. 방문신고는 모두채움대상자에 한하여 신고를 지원하며, 그 밖의 대상자는 PC나 모바일을 통해 홈택스(손택스) 또는 위택스로 접속해 신고․납부하거나 구청 2층 세무부서에 마련된 자기작성 창구에서 신고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마감일에는 원활한 신고․납부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미리 신고․납부해 주시길 바라며 전자신고 제도도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 세무1과 지방소득세팀(☎032-450-5181) 또는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1661-6669)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