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김웅렬 기자】 |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은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의 일환으로,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교통 약자인 임산부에게 지역화폐인 인천e음 포인트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시와 구가 공동 부담한다.
지원된 포인트는 인천e음 택시요금과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포인트 지급일로부터 1년이다.
신청은 2024년 1월 1일 기준 임산부 및 2024년 1월 1일 이후 임신자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일 기준 인천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여야 한다.
4월 한 달간은 올해 1~3월 출산을 했거나 4월 분만 예정인 임신부가 신청 대상이며, 5월부터는 임신 12주 이상 임신부와 출산 후 1개월 이내 출산부가 신청 대상이다.
신청 방법은 임산부 본인이 정부24(보조금 24) 온라인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윤환 구청장은 “이번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비롯해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출산 장려 정책을 적극 추진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 계양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