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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올부터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지원

전동보장구 사용자의 안심 이동권 보장 및 사회활동 참여 촉진 
제3자 대인·대물 배상책임 … 사고당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장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인천시의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지원에 따라 전동보장구 사용자들의 사회활동 참여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시는 2024년 1월부터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장구 사용자를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닌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는 인도를 이용해 운행해야 하는데 인도 폭이 좁거나 적치물이 있는 경우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남의 재물에 손해를 끼치는 사고가 발생하기 쉽다.

 

이에 인천시는 사고 발생 시 따르는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해마다 증가하는 전동보장구 이용자*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올부터 장애인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17년(1,968명)→’18년(2,375명)→’19년(2,695명)→’20년(2,934명)→’21년(3,149명)→’22년(3,421명)

 

지원 대상은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인천시 거주 장애인을 주로 하며, 최근 노인의 이동 수단으로 전동보장구 수요가 급증하고 사고 발생률 또한 증가함에 따라 노인 이용자까지 모두 포함해 지원한다.

 

보험보장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지원 대상자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피보험자가 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전동 이동 보조기기 운행 중에 발생한 제3자 대인·대물 배상책임에 대해 사고당 최대 5,000만 원(자부담 5만 원)까지 보장한다.

 

총 청구 횟수나 총 보상한도에는 제한이 없다.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전용상담센터(휠체어코리아·02-2038-0828_ARS1)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심사를 거친 뒤 보험금 지급액을 결정해 보상 처리한다.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지원 사업에는 총 1억 2,600만 원이 투입되며 시와 군·구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신남식 인천시 보건복지국장은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은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피해 구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장애인이 살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꾸준히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급속충전기 설치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전동보조기기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충전 시설 확보를 통한 무장애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인천시는 지난 2021년 "인천광역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충전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현재까지 총 195개 소에 전동보조기기 급속충전기가 설치됐으며 올해 11개 소에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