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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식 의장과 이단비 의원, 인천고등법원 관련 법률안 통과 촉구

인천시의회, 고등법원 유치를 위해 연일 국회를 찾아

 

【우리일보 이명신 기자】 | 인천시의회는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인천고등법원 관련 법률안을 올해 중에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국회를 찾고 있다.

 

29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허식 의장과 이단비 의원이 지난 13일에 이어 27일과 28일 등 지속적으로 국회를 찾아 ‘인천인천지법 항소심 전국에서 가장 지연, 인천시민의 헌법상 기본권 보장하라’, ‘전국 6대 광역시 중 인구수 2위, 인천고등법원 즉각 설치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인천고등법원 통과를 촉구했다.

 

시위에 나선 허식 의장은 “300만 인천시민의 사법주권 실현에 대해 오랜 여망인 인천고등법원 설립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밝히기 위해 1인 시위에 나섰다”며 “인천은 1895년 우리나라 최초 재판소의 역사를 가진 근대 사법의 근원지임에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오랜 세월 역차별 받아왔고, 아직 고등법원이 없다는 것은 인천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자 역차별적 희생 강요”라고 호소했다.

 

이어 “인천시의회 의원 모두는 사법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인천시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1인 시위에 함께 참석한 변호사 출신 이단비 의원은 “서울고등법원이 과포화로 인해 항소심 서비스를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이 전국 평균 7개월인 것에 반해 인천은 평균 10개월이 소요돼 전국에서 가장 지연되고 있다”며 “인천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천시는 사법 서비스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고, 인천고등법원이 설치되면 서울고등법원에 과도하게 편중된 수요가 분산돼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서부권 지역의 사법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단비 의원은 인천고등법원 설립을 위해 지난 28일 김교흥·신동근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인천고등법원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한 인천고등법원 설치 촉구를 위한 공개 토론에 참석하는 등 고등법원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