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한선희 기자】 | 평택시가 지난 15일 ‘2023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징수 담당자 직무교육 및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직무교육은 체납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외수입 업무 담당자 중심으로 체납처분 직무교육을 진행했다.
서울특별시 38세금징수과의 임채선 주무관이 강사로 나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처분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 절차, 실제 재산조사 및 압류하는 방법, 정리보류 방법 등을 공유해 담당자들이 업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자 중심 교육으로 구성해 참가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시 징수과장은 “체납처분 교육을 통해 업무역량을 강화해 담당 직원들이 징수 관련 업무에 책임감을 갖고 체납액 정리에 힘써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책임감을 가지고 청렴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해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이번 교육이 직원 개개인의 업무능력 향상과 지방세·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양질의 직무교육을 지속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