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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구성원인권증진조례” 폐지를 위한 성명서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인천교육정상화연합이 64개 시민단체와 인천기독교연합과 “인천학생구성원인권증진조례” 폐지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7월 28일 기자회견 이후에 “인천학생구성원인권증진조례(이하. 인천 학인조)” 폐지를 위해 서명운동이 전개됐다. 한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인해 시작된 일이었지만. 이미 예견 된 일이었고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이기에 더욱 애통한 심정으로 많은 분들이 폐지 서명에 협력해 주셨다.

 

한 교원단체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직 교사의 83%가 교권추락의 원인이 왜곡된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고 답했다. 편향적이고 왜곡된 인권 때문에 교사도 학생도 학부모도 피해자가 되는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수 없기에, 이번 인천 학인조 폐지 서명의 과정이 더욱 의미있는 시간이다.

 

 

단언하건데, 인천 학인조 폐지가 인천 교육의 큰 획을 그을 것이고 무너진 공교육을 회복 시킬 수 있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애초에 이러한 왜곡된 인권조례를 만든 장본인은 전교조 출신 진보교육감들이다. 교권이 무너지고 공교육이 비정상적으로 가고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학생들에게 자유와 인권을 넘어서 책임과 의무가 없는 방종을 가르치다가 결국 교사와 학생. 학부모를 모두 피해자로 만들고 편 가르고 싸우게 만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교권을 보호하겠다고 큰소리치며 학인조를 수정하고 교권회복을 위해 TF팀을 구성하고 또 다른 법으로 교사를 지키겠다고 설레발을 치니, 기가 막힐 일이다. 지금 와서 마치 자신들은 아무 책임이 없다는 듯이 모든 책임을 학교 구성원들에게 덮어씌우고 있다. 진보라는 이름을 빙자한 좌파 교육감들의 뻔뻔한 행태이다.

 

인천 도성훈 교육감과 교육청은 인천 학인조가 다른 시도의 학인조 와는 달리, 학교 구성원의 모든 인권을 담았기에 문제가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조항들을 살펴보면 크게 다르지 않다. “학생”을 “학교구성원”으로만 바꾸었을 뿐이다. 오히려 복잡하고 다양한 사례 속에서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인권이 충돌할 때 조례가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될지 알 수 없는 더욱 혼란만을 부추기는 난해한 조례가 됐다.

 

 

자신들의 주장처럼 인천 학인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왜 부랴부랴 교육활동 보호 정책 추진 TF팀을 구성하고 대책안 마련을 한다고 법석을 떨었는지 묻고 싶다. 왜 기자들을 불러 마치 자신들의 잘못을 덮으려는 듯 엉성한 조항들을 설명하며 기자들을 설득했는지 묻고 싶다.

 

모든 학교에는 교칙과 학칙이 있다. 학교와 교장의 재량으로 각 학교에 맞게 수정해 교장과 교사의 권위를 살리는 일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교칙과 학칙을 무시하고 교육감이 강제로 만든 조례를 학교마다 적용하니, 교장과 교사의 권위는 무너지고 학교의 질서는 붕괴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환경은 조례나 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질서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학교의 재량권을 인정하여야 교권이 바로 서고 교실의 질서가 유지되어 안정된 환경 속에서 마음껏 교육하고 교육 받을 수 있는 학교가 형성되는 것이다.

 

인천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은 이번 인천 학인조 폐지가 왜곡된 인권을 바로 잡고 교실의 질서를 정립하여 무너진 공교육을 바로 세워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다시 시작해야 한다. 처음부터 틀린 것은 끝까지 틀린 것이다. 수정하고 고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인천 교육의 역사를 새로 써 내려 가야 한다. 인천 학인조 폐지가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인교연 이선규 상임대표와 이훈 학인조 전국네트워크 인천대표, 진유신 인기총회장, 최훈 동구의원이  서명서를 허식의장에게 전달 하며 "학인조 인권조례폐지" 의견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