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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전남도의원, 전라남도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선천적인 ‘난독증’에서 ‘난독 현상’을 겪는 학생까지 지원 범위 확대
학습장애 최소화 방안 마련을 위한 조례의 일부개정 필요성 언급

 

【우리일보 윤진성 기자】 |전남도의회 장은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하고 56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제안한 전라남도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제373회 임시회 제1차 교육전문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난독증 판정을 받은 학생을 지원하는 전라남도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가 있으나 ‘난독증’은 신경학적 원인에 의한 선천적으로 가진 학습 장애를 의미하는 반면 ‘난독 현상’은 내·외적 요인(ADHD, 경계성 지능, 다문화 등)으로 인해 읽기·쓰기 학습에 어려움을 보이는 경우로 후천적이며 환경과 생활 습관의 영향을 크게 받아 생기는 등 차이를 보이는데 기존 조례의 경우 지원 범위가 한정적이라 조례를 제안하게 됐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원 범위 확대를 위해 ‘난독증’에서 ‘난독’으로의 용어를 변경했으며 ‘난독’과 ‘난독 학생’의 정의를 규정하고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해 난독 현상에서 학생들이 벗어날 수 있게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 의원은 “기존 조례가 난독증에 해당하는 학생만을 지원하는 조례로 해석될 수 있어 난독증뿐 아니라 다양한 사유로 글자를 읽거나 쓰는데 난독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까지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난독 학생 진단 검사비 지원과 난독 학생 및 보호자 상담, 전문기관과 유관기관 연계 등 지원 사업을 위한 법률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본 조례안을 통해 전라남도 내 난독증을 겪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난독 현상을 보이는 학생들까지 시의적절한 지원을 통해 많은 학생들이 학습장애 및 학습부진에서 벗어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17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20일 전라남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