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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올해 1기분 자동차세 19만 건, 209억 원 부과

 

【우리일보 김웅렬 기자】 | 인천 서구가 올해 1기분 자동차세 19만 건 209억 원을 부과하고 6월 30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이번 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보유기간을 일할 계산해 과세한다. 다만, 올해 연세액을 선납(1월, 3월)한 경우는 1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가상계좌이체, 스마트위택스(앱), 위택스(www.wetax.go.kr), 인천시이택스(etax.incheon.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CD/ATM(현금자동입출기), ARS자동납부(1599-7200, 1661-7200)를 이용하면 된다.

 

신용카드 납부 관련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타인 명의 카드로 납부할 경우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조회해서 납부하면 된다.

 

서구 세무2과 관계자는 “주민께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자 중심의 납세편의를 발굴·개선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지방세 징수율 향상에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