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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해상경비 중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선박 적발

안전한 수상레저문화 정착을 위한 안전의식 제고 필요

 

【우리일보 윤진성 기자】 |완도해양경찰서(서장 박기정)는 지난 13일 수상레저 성수기를 앞두고 집중안전관리 중 완도 노화읍 대장구도 인근 해상에서 구명조끼 미착용 및 정원초과 선박 A(2톤급, 정원 5명)호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오전 10시 10분 무렵 해상경비 중이던 완도해경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정원을 초과한 선박 A호 발견하고 즉시 단속에 나섰다.

 

A호는 정원을 5명이나 초과하여 총 10명이 탑승하고 전원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이에 완도해경은 A호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적발하였다.

 

수상레저안전법 59조에 따르면, 수상레저기구에 승선정원을 초과해 사람을 태우고 운항하거나 인명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본격적인 레저활동 성수기를 맞아 수상레저기구를 즐기는 레저객이 늘어나고 있으며, 안전 불감증으로 인명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만큼 안전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완도해경은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움츠렸던 수상레저활동이 일상회복 이후 올해 최성수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