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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만지고, 3교대 노동 시달리고, 산재 사망까지.교육권·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인 현장실습생

-국가인권위원회,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인권개선 방안 마련 실태조사' 용역보고서 제출

 

【정치 - 강수선 기자】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원자료를 제공한 국가인권위원회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인권개선 방안 마련 실태조사" 연구용역 보고서가 3일 발표됐다. 해당 실태조사에 따르면 발암물질을 다루는 주요 전자산업에서 교대제 형태로 실습이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주요 전자산업으로 지목되고 있는 S 기업과 J 기업은 2019년부터 현장실습생을 전국 단위로 모집해 참가하고 있는 상태로, 2019년에는 총 239명이 현장실습에 참여했고 이후 2020년 380명, 2021년에는 431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심지어 S·J기업은 사업장의 주소와 대표가 같은 사실상 동일 기업인 것으로 보이며 해당 기업의 평균 퇴사율 역시 39%를 기록하고 있어 전체 기업 평균 퇴사율인 13.8%보다 2.5배나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실태조사에서 연구진은 S·J기업 현장실습 프로그램 실습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반도체 패키징 작업”에서 현장실습생들이 벤젠,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1급 발암물질과 유해성분에 노출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현장실습을 거쳐 전자산업 기업에 재직했던 노동자들이 반올림에 제보한 내용에 따르면 자신이 발암물질을 다룬다는 사실조차 알 수 없었고 제대로 된 안전보건교육조차 받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여러 교육청은 해당 기업을 사전 점검 없이 선도기업으로 승인했다. 사전점검을 진행한 경우에도 해당 기업에 대해 안전 및 보건 관리 수준이 적절하다는 평가를 내리며 선도기업으로 승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J기업에서는 3교대 근무제로 현장실습이 이루어졌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해당 기업이 현장실습을 진행하기에 적절한지 파악하기 위해 열린 협의체 회의에서 한 협의체 위원은 J기업에서 4조 3교대 근무가 이뤄지는 점을 지적하며 현장실습에 신중한 참여가 요구된다는 현실적인 우려를 제기했다. 실제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 역시 교대제 형태로 현장실습에 참여하며 유해위험물질 노출과 안전문제에 자유롭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현장실습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선 현장실습 사업장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노동안전 관리 감독 책임 강화와 현장실습 전반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를 수행하는 교사와 전담노무사의 권한이 작고 고용노동부는 현장실습생의 노동자를 부정하며 책임있게 나서지 않는 등의 현장실습 제도의 한계로 인해 권리구제조차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연구진은 이러한 특성화고 현장실습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특성화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교육과정 운영 ▲특성화고 학생 및 청소년의 기본권 보장 ▲특성화고 학생 및 청소년의 지원제도 확대를 3대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서 ▲비교육적 산업체 실습 중단과 교육과정의 정상화 ▲특성화고 보통교과 수업 확대 ▲ILO 협약에 따른 조치 이행 등 23개의 세부 과제를 제언했다.

 

해당 실태조사에 자료를 제공한 용혜인 의원 역시 “2021년 홍정운 학생의 산재 사망 이후 1년이 넘게 지났지만 여전히 현장실습생 제도의 공백이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비판하며 “결국 현장실습생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성찰해야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보고서 제언사항 이행과 함께 “특성화고 현장실습 참가업체에 대한 성역 없는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