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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은 고독사, 다른쪽은 외제차” … 인천 임대주택의 두 얼굴

- 최근 5년간 인천 임대주택 10명 고독사 … 주거복지사는 인천에 단 1명
- 기준 넘는 고급차 올해만 7대 … 월10만원 임대료에 4,400만원 BMW까지

 

인천의 LH 임대주택에서 최근 5년간 10명의 고독사가 발생한 가운데, 다른 임대주택에선 월임대료 10만원인 입주자가 4,400만원 짜리 외제차를 운행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관리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인천 소재 LH 임대주택에서 10명의 독거노인이 고독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과 2020년 각각 1건이던 고독사는 코로나 팬데믹이 절정이던 2021년 4건으로 대폭 늘었다.

 

 최근 5년간 인천 임대주택 고독사 현황

주: 고독사한 주민은 모두 65세 이상 독거노인(주택관리공단 확인)

 

최근 10여년간 주택관리공단이 관리 중인 영구임대 아파트의 65세 이상 독거노인 호수는 연평균 6.1% 증가하고 있어, 인천 공공임대주택의 고독사 또한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표 2> 참조)

 

<표 2> 주택관리공단에서 관리중인 전국 영구임대 관리호수(세대수)

 

이런 가운데 영구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취약계층에 고독사 방지 등 돌봄을 제공하는 주거복지사는 인천에 단 1명만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마저도 인천삼산1단지(1,927세대)에만 시범적으로 배치된 터라, 인천의 전체 영구임대주택 6,812호가 사실상 주거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임대주택 차량 등록제한 기준 금액(3,500만원)을 초과하는 차량은 인천에서만 올해 6월말 기준 총 7대로 집계됐다. 모두 남동구에 있는 임대주택이다.

 

특히, 임대료가 월 10만원이 되지 않는 인천서창 15BL 행복주택에서는 차량가액이 4,442만원인 2021년식 BMW X4 xDrive20i 차량이 운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표 3> 참조)

 

<표 3> 인천 LH 임대주택 중 차량가액 기준 초과 세대 현황(2022.6월 현재)

 

지난 2017년 7월, LH는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을 대상으로 ‘고가차량 등록제한을 위한 차량 등록관리 지침’을 발표하면서 입주 기준 차량가액(3,500만원)을 초과한 자동차를 보유한 세대를 퇴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인천에선 2019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총 7세대를 퇴거 조치했다. 퇴거된 세대는 모두 벤츠, BMW, 포드 등 외제차를 소유한 세대로, 차량가액이 최소 3,747만원부터 최대 5,588만원에 달했다.

 

<표 4> 차량가액 기준 초과로 퇴거한 인천 임대주택 세대 내역(2019~2022.6)

 

하지만, 영구·국민임대주택의 경우 1회에 한해 재계약을 연장할 수 있고, 기존 입주자의 경우 가액초과 차량을 보유했더라도 2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해 조치 수준이 약한 실정이다.

 

또한 입주자 본인의 차량을 타인 명의로 돌리는 경우 이를 적발하기 어려운 구조라, 임대주택에서 고가의 외제차를 타는 세대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허종식 의원은 “고독사를 맞이하는 주민과 고가의 외제차량 차주가 같은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은 당국의 관리 허점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LH는 고가차량 소유자 적발을 위한 강도 높은 조사와 더불어 주거복지사 인력을 대폭 확충해 임대주택 내 박탈감을 해소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