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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조직(불법 대부업) 총책 등 추심 일당 전원 검거

소셜미디어를 통해 402명 상대로 총 875회 대출, 최고 연 3만 6천% 이자 수취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제주서부경찰서(서장 김준식)는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 법률위반(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관한 법률위반(이하 ‘채권추심법’이라 한다.) 등의 혐의로 불법 사금융 조직 총책 A 등 조직 10명을 검거*하여 이중 3명을 구속 송치했다.

 

※ 총책, 추심책, 대포통장 모집책 3명 구속, 세탁책 등 7명 불구속


총책 A 등은 서로 고향 친구 또는 교도소에서 알게된 사이로 2025. 6. 4.경부터 2026. 2. 6.까지, 경기, 강원 모처에서 불법사금융 사무실을 차려 놓고, ‘無심사, 단기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온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 402명에게, ‘연 41% ~ 36,500%’ 이자를 적용해, 약 3억 8천 만원(대부원금 1억 9천 만원) 상당 불법 대부 및 추심을 하였다.


피의자들은 대출 당시, 피해자들에게 대부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후 사진을 찍어 전송하게 하고, 이름, 생년월일, 거주지 등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사진 및 휴대전화 내 모든 연락처를 미리 확보한 후  돈을 변제하지 않을 시, 소셜미디어에 대부 계약 사진을 올리거나, 가족 및 주변 지인들에게 빛을 갚을 것을 독촉하는 등 채무자를 협박하는 불법 추심 행위를 했다.


이중, 피해자 B에게는 총4회에 걸쳐 100만 원을 대부해 주고, 6~7일 뒤 180만 원으로 변제 받은 뒤(이자율 4,953%), 추가 연체 상황이 발생하자 지속·반복적으로 돈을 갚으라며 협박 전화·욕설문자를 발송했다.


피의자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대포 계좌 등을 사용하였으며, 경찰에서 5개월간 끈질긴 추적 끝에 총책 A(30대, 남성) 등 10명을 2월에 검거(구속3명)하였고, 이들의 범죄 수익 약 2억 원 상당을 특정하여, 몰수·추징보전을 하는 등 엄정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김준식 제주서부서장은 “대부계약을 맺을 때, 법정이자 20% 이상의 과도한 이자를 요구하거나 가족이나 지인의 연락처를 요구할 경우, 불법 운영되는 불법사금융 조직일 수도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요하며, 피해 발생 시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