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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공직선거법 특별 교육’ 실시... “지방선거 앞두고 엄정한 중립 엄수”

 

【우리일보 인천=김은기 기자】인천 미추홀구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들의 엄정한 선거 중립과 깨끗한 선거 문화 조성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구는 지난 4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특별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직자들이 직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선거법 위반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공직사회 내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사로 초빙된 미추홀구 선거관리위원회 유민영 담당관은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규를 중심으로 열띤 강의를 펼쳤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및 선거 관여 금지 규정,▲시기별 제한·금지 행위 (선거일 전 60일 기점 각종 행사 개최 제한 등),▲SNS 활동 시 유의 사항 등 디지털 환경에서의 위반 사례를 들었다.

 

특히 참석자들은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강화되는 행정 행위의 제한 범위 등 실무적인 질의응답을 통해 혼동하기 쉬운 규정들을 명확히 숙지하는 시간을 가졌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직원들이 자칫 간과할 수 있는 선거법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가 됐다”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법규 준수와 중립 의무 이행을 통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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