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김지윤 기자】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의 고질적인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지와 건축물을 묶어 일괄 개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조 의원은 오는 22일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부산 북항 재개발 정상화 및 입법 개선 정책토론회’를 열고 사업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중심으로 현행 이원화된 사업 구조의 맹점을 조목조목 짚어보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항만재개발은 국가나 항만공사가 토지를 조성하면 지자체가 상부 건축물의 인허가를 맡는 이원화된 구조여서 기반 시설이 완공되어도 상부 계획이 표류하는 등 비효율이 극심했다. 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사업 대상에 토지뿐만 아니라 건축물과 공작물을 포함해 통합 개발을 유도하고, 정부·지자체·민간이 참여하는 ‘통합협의체’ 구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조 의원은 부처 간 칸막이와 행정 비효율을 북항 사업 지연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하며, 이번 입법을 통해 시민들이 원하는 친수공간을 속도감 있게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단순한 항만 정비를 넘어 부산의 글로벌 해양 도시 도약을 위한 입체적 개발 전략도 심도 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조 의원은 북항 재개발이 특정 사업자의 배를 불리는 수익 수단이 아닌 부산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공공의 자산으로 정착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오는 22일 현장에서 수렴한 전문가와 관계 기관의 의견을 토대로 입법 과정을 마무리하여 부산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