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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군사시설 보호구역 57만 평 규제 완화… 주민 재산권 ‘숨통’

해병대 2사단과 합의각서 체결, 4개 읍·면 행정청 위탁구역 확대

 

【우리일보 인천=이기수 기자】강화군이 강화읍, 송해면, 하점면, 양사면 일대 약 57만 평(189만 7,180㎡)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행정청 위탁구역’으로 확대 지정하며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강화군은 최근 해병대 제2사단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행정청 위탁에 관한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규제 완화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규제가 완화되는 지역은 ▲강화읍(대산리·월곳리) ▲송해면(하도리·신당리) ▲하점면(신봉리·장정리·부근리) ▲양사면(인화리·북성리·덕하리) 등 4개 읍·면 11개 구역이다.

 

‘행정청 위탁구역’은 제한보호구역 중 작전 수행에 지장이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된다. 이곳에서는 일정 높이(7m) 이하의 건축물 신축이나 개발 행위 시, 군부대와의 별도 협의 없이 강화군이 직접 인허가를 처리할 수 있다. 사실상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에 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동안 민통선 지역 주민들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묶여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받아왔다. 이번 위탁구역 확대로 행정 절차와 기간이 대폭 단축됨에 따라, 신속한 사업 추진은 물론 투자 여건 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강화군은 지난해 9월에도 42만㎡ 규모의 보호구역 해제를 이끌어낸 바 있으며, 이번 성과를 통해 규제 혁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증명했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오랜 기간 규제로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께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군부대와 긴밀히 협력하여 주민 재산권 보호와 지역 균형 발전을 최우선으로 시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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