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일보 이정희 기자】 동두천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29,616건에 대해 97억 원을 부과했으며, 납세자들의 원활한 납부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과 토지를 소유한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7월에는 주택분의 절반과 건축물분이,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과 토지분이 각각 부과된다. 이번 9월 부과분은 고령층과 저시력 납세자를 배려하여 ‘큰 글씨 지방세 고지서’로 제작·발송됐다.
올해 주택분 재산세는 공동주택 신축으로 인해 전체 주택 호수가 1,471호 증가했으며, 개별주택가격은 1.42%, 개별공시지가도 0.69% 상승해,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 대비 1.95% (약 1억8천만 원) 증가했다.
한편,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증가율을 전년 대비 5% 이내로 제한하는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상한제’가 적용돼, 주택 소유자의 세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또한, 빈집 정비사업으로 철거·멸실된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별도 합산 과세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3년으로 확대됐으며, 철거 후 전년도 주택세율 적용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다. 이에 따라 연간 세부담 증가율도 30%에서 5%로 낮아져 재산세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자동응답전화(142-211),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 스마트폰 앱(스마트위택스) 등을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동두천시청 세무과(☎031-860-2203, 2197)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