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일보 이은영 기자】 인천시교육청이 관내 A초등학교 특수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자체 감사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당초 해당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나, 감사원은 지난 8일 이를 각하했다. 감사원은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19조에 따라 시교육청 자체 감사기구의 장인 감사관이 독립성을 가지고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감사원의 결정에 따라 시교육청은 자체 감사를 통해 진상 규명에 나설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공익감사청구가 각하됨에 따라 기존의 진상조사결과보고서, 면담 자료, 관련 제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속하게 감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필요시 법률 자문을 구하는 등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사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