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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학교 기자재 횡령 초등교사 파면 결정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인천시교육청이 최근 학교 기자재를 중고 거래로 팔아 2천여만 원 상당을 횡령한 초등교사 A씨에 대해 파면 조치를 내렸다. 이는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으로, 파면은 가장 엄중한 징계 수위에 해당한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두 학교에서 드론과 카메라 등 수업 기자재를 매각하여 총 2112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한 학교에서는 기자재 점검 중 일부가 사라진 사실이 드러나 내부 감사와 경찰 고발로 이어졌다. 경찰 조사 후, A씨는 인사 발령 후에도 동일한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검찰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 기소를 하였다.

 

이에 A씨는 불복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하였으며, 일부 횡령 금액을 변제한 상태이다. 또한,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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