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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공사, 대한상사중재원 업무협약 체결 

 

iH는 대한상사중재원과 중재제도를 활용하여 분쟁․갈등의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1일 iH에 따르면 대한상사중재원은 1966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 기관으로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 또는 해결하기 위해 중재․조정․알선․상담 등 종합 분쟁 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체결을 통해 △ iH의 도시개발, 주택건설 등 분쟁에서의 소송 외 분쟁해결제도(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및 중재 이용 활성화에 대한 내부 인식제고 및 제도적 기반 마련 △ 중재제도 이용저변 확대 및 분쟁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홍보프로그램 운영 △ 기타 중재제도의 활성화 및 분쟁․갈등의 효과적 해결 노력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iH 이승우 사장은 “이번 대한상사중재원과의 업무 협약 체결을 통해 중재 제도 및 ADR 제도의 장점을 활용해 iH와의 분쟁 상대방이 불필요한 소송을 피하고 중재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밝히며, “앞으로 양 기관이 서로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붙임 협약식 체결사진 1매(별도파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