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일보 이재준 기자】 | 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가정연합, 통일교)은 지난 3일 일본 최고재판소가 과태료 10만엔 납부 명령을 결정한 데 대해 “이번 판결은 일본의 국제적 신용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국제적인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일본 가정연합은 “이번 판결은 종교단체의 해산 사유에 민법상 문제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확립된 국제법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종교법인에 대한 사형에 필적하는 행정처분인 해산의 사유로 민법상 불법 행위를 적용하는 것은 헌법 31조(죄형법정주의) 위반”이라고 밝혔다.
일본 가정연합은 “이에 대해 최고재판소가 ‘위헌이 아닌 단순한 법령 위반’이라며 판단하지 않았고,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않다’며 위반한 법령이 무엇인지도 특정하지 않았다”며 “일본 법체계의 근간에 관한 중대한 법률적 논점임에도 불구하고 판단을 회피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책임을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가정연합은 “종교법인법상 해산 사유에 시한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이번 판결로 정부는 언제든 ‘과거 문제’를 거론하며 종교단체를 자의적으로 해산할 수 있게 됐다”고도 밝혔다.
앞서, 일본 문부과학성은 2022년 1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일본 가정연합에 7차례에 걸쳐 약 500건의 질문권을 행사한 바 있다. 문부과학성은 일본 가정연합이 이중 약 100건에 답변하지 않았다며 2023년 9월 도쿄지방재판소에 과태료 부과를 청구했다.
◈ 일본 가정연합이 처한 상황에 대한 저희의 견해
왜 아베 저격범은 2년 8개월이 지나도록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가 ?
2022년 7월 8일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한 일본인 청년의 총격으로 사망했다. 총격범은 현장에서 붙잡혔으나, 2년 8개월이 지나도록 정식 재판은 시작되지 않고 있다. 증거, 쟁점 등을 확인하는 공판 준비 절차만 5차례 진행됐다. 또한, 재판의 절차는 모두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어 정확한 내용이나 진실을 파악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통상 살인 사건이라면 1심은 넉넉히 끝나 수감 중일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일이다.
가정연합(옛 통일교)이 아베 전 총리를 살해한 총격범을 사주했거나 사건에 일말의 연루 사실이 있다면 충격적인 사건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가정연합에 대한 반감이 범행 동기라는 경찰 조사과정 중에 경찰발 제보를 근거로 일본 언론 보도를 통해 종교법인을 해산해야 한다는 일본 내 움직임은 이해하기 어렵다. 심지어 총격 암살한 현행범 사건보다 종교 법인해산청구 재판의 속도가 더 빠르다. 현대 문명국가는 자유, 민주주의, 평등, 법치주의를 골간으로 한다. 지금 일본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 미국 국무부 ‘2023 국제종교자유보고서’ 발간 일본 종교자유 탄압 지적
미국 국무부는 2024년 6월에 발간한 ‘2023 국제종교자유보고서’에서 일본 정부의 가정연합 해산명령 청구에 대해 규범을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미국 국무부는 매년 국제종교자유보고서를 발간한다.
이 보고서는 “일본 문부과학성은 2023년 10월 13일, 이전에 통일교회로 알려진 가정연합의 해산명령 청구를 도쿄지방법원에 청구했다”며 “이는 종교법인 해산명령 청구를 형법 위반에 근거한 이전과 달리 민법상 불법 행위에 근거한 것으로 ‘규범에서 벗어난 것(a deviation from the norm)’”이라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일본 정부는 종교법인법에 따라 법 위반 시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면서도 “과거 해산명령이 청구되어 확정된 두 사례는 옴진리교와 명각사로 두 단체 모두 형법을 위반했고, 민법상 불법행위를 이유로 해산명령이 청구된 사례는 가정연합이 처음”이라고 소개했다.

◈ 아베 전 총리 총격사건의 책임은 ‘경호책임’인가 ‘가정연합 책임’인가
2022년 7월 사건 당시 국내에서는 ‘아베 전 총리 피격 사망의 제1 원인은 경호책임’(KBS)으로 보도됐다. 김명영 전 대통령 경호실 부장이자 대경대 경호보안과 교수는 인터뷰에서 “후면 쪽에 아예 경계가 없었다는 것은 경호의 ‘ABC’가 없었던 것”이라고 경호 실패를 지적했다. 전문 저격범도 아닌 아마추어 용의자가 유튜브를 참조해 만든 사제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첫 번째 총탄은 아베 전 총리를 맞히지 못했고, 2~3초가 흐른 뒤 두 번째 총탄으로 인해 사망한 것은 요인 경호의 기본조차 지켜지지 못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또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는 “아베 전 총리를 노린 범인의 비약은 논리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사회적 단절이 범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환경에서 반사회적 정보를 학습하다 보면 피해의식을 포함한 편파적인 사고를 갖게 되는 경우가 있다”(중앙일보)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 언론과 달리 일본 언론에는 경호 실패나 은둔형 외톨이 문제를 지적하는 보도를 찾아볼 수 없다. 일본에는 국가 이익이나 국가 위신을 우선하는 독특한 사회 분위기로 인해 언론조차도 자국 정부와 사회를 비판하는 경우는 드문 일이다.
◈ 일본 가정연합은 지난 60년간 단 한 건도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어
일본 가정연합은 1964년 7월 15일 일본에서 종교법인으로 승인받은 이후 현재까지 6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묵묵히 일본 법률을 준수하며 세계평화, 인류화합을 위한 선교활동과 함께 한·일 우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펼쳐왔다. 60년에 걸쳐 활발한 활동을 펼친 단체가 한 건의 형사사건에도 연루된 적 없는데도 불구하고 법인 자격을 취소하는 소송을 한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유례를 찾기 어렵다. 일본이 종교의 자유를 탄압한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 기시다 총리 “형사처벌 전력없어 통일교 해산명령 청구 어렵다”는 입장 번복
2022년 9월 21일, 일본 의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문부과학성 산하 문화청 관계자는 “가정연합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하기 어렵다”라고 반복해 발언했다. 하지만, 한 달 뒤 분위기가 바뀐 것은 기시다 총리가 갑자기 “민법상 불법행위도 해산 요건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을 내놓기 시작하면서이다. 일본 정부는 총리 발언 이후 입장을 바꿨다.
과거 일본에서 종교법인 해산명령이 청구되고 확정된 단체는 교주, 교단 간부가 형사사건을 벌여 공공복리를 현저하게 해친 옴진리교와 명각사 사례 두 건이 있다. 옴진리교는 도쿄 지하철에 사린 가스를 살포해 14명이 사망하고, 6,300명이 부상했으며, 명각사는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일본 정부가 해산명령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단체는 염법진교, 호우유노회, 세계구세교 3곳이다. 이들은 교주가 신자를 성폭행했거나, 고행을 강요해 사망케 한 경우, 교주와 신자들이 다른 신자를 폭행해 사망케 한 경우, 교단 간부들이 신령요법이라며 신도를 사망케 한 경우 등 명백한 형법 위반 사례들이다. 그럼에도 종교법인 해산명령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가정연합의 사례와는 상반된 결과이다.
◈ 21세기판 ‘후미에(踏み絵)’, 납치감금 상태에서의 민사소송은 불법
일본 에도막부 시대인 1638년 가톨릭 사제 3명이 포르투갈에서 일본 나가사키로 밀입국해 가톨릭이 일본에 전파됐다. 이때 에도막부는 외래 종교인 가톨릭을 탄압했다. 이들은 기독교인들을 색출하고 배교(背敎)를 강요하기 위해 고문하고 죽이기까지 했다. 배교 후에는 더 이상 기독교를 믿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예수님이 그려진 동판화 그림을 발로 밟게 하는 ‘후미에(踏み絵)’를 한 사람들은 살려주고, 후미에를 거부한 사람은 죽였다.
400여 년이 지난 지금 일본에서 기독교 탄압의 후미에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은 가정연합 신도들을 납치감금해 강제개종하는 사건 배후에 일부 기독교 목사들과 탈회 전문가, 그리고 전국변련이 있다. 납치감금을 한 상태에서 강제개종을 하는 것을 일본에선 디프로그래밍(deprogramming)이라 한다. 이 납치감금 전문가들은 가정연합 신도들이 신앙을 버렸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후미에 행위로 가정연합 교단을 상대로 헌금반환 민사소송을 걸게 하였다. 이들은 교회 신도가 소송을 거부하면 완전히 디프로그래밍되지 않았다며 다시 강제로 구금해 강제개종 작업을 했다. 그 결과 가정연합에 대한 민사소송이 늘어났다. 그런데 지금 일본 정부는 이 민사소송을 근거로 일본 가정연합 법인해산을 청구한 것이다. 납치감금 상태에서의 민사소송은 엄연히 불법이다.
◈ 일본정부, 가정연합을 표적으로 삼아 2차 피해 인권탄압 당하는 가정연합 신자들
일본 정부가 법원에 가정연합에 대한 해산명령을 청구한 사실이 알려지자 가정연합은 민법상 불법행위 여부와 관계없이 ‘나쁜 종교단체’로 여론재판을 받고 있다. 일본 정부가 가정연합을 표적으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신도들에게 가해진 심각한 2차 피해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다나카 도미히로 가정연합 일본회장은 2차 피해 사례로 “가정연합을 싫어하는 남편이 폭력을 행사해 뼈가 부러진 분도 있다. 학교 시험에서 가정연합을 비방하는 문제를 낸 사례도 있다. 문제의 정답의 첫 번째 글자를 읽으면 ‘가정연합 바보’가 되도록 문제를 내는 식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에 호소해 사죄를 받았다”고 전했다.
또한,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2세 모임’을 이끄는 고지마 기야키 대표는 “가정연합 신도라는 이유만으로 직장에서 왕따나 불이익을 당하는 2세가 적지 않다”며 “마지막 레포트 과제로 교수가 ‘가정연합이 악한 이유를 쓰라’고 해 내적 갈등을 겪다 대학을 그만둔 학생도 있고, 친한 친구에게 ‘엄마가 너랑 어울리지 말라고 한다’는 얘기를 듣고 우울증에 빠진 학생도 있다. 직장 내 왕따를 견디다 못해 자살한 청년도 있다. 가정연합 피해자 모임에서 확인한 자살 사례만 4명이다. 한 자살한 청년은 자신의 신앙을 주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 직장 동료들에게 가정연합 신자라는 걸 알렸다. 그런데 하필 그 직후 아베 암살 사건이 일어났다. 이후 이지메(집단 따돌림)를 당하고 업무에서도 열외됐다”고 피해사례를 말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인권 탄압이다. 특정 종교를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싫어할 수 있지만, 공적 영역에서 차별하는 건 전혀 다른 얘기이다.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적용되는 인권 규범이다.
◈ 밴스 美 부통령, IRF 서밋에서 “트럼프 2기 동안 종교박해에 맞서 싸울 것”
전 세계의 종교의 자유 탄압 현황을 점검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국제종교자유재단(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이하 IRF) 주최로 2025 국제종교자유정상회의(IRF 서밋 2025)가 2025년 2월 4일, 5일 양일간 미국 워싱턴DC 힐튼호텔에서 J D 밴스 美 부통령을 비롯해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밴스 美 부통령은 이번 IRF 서밋 2025에 특별연설자로 참석해 “종교의 자유 증진은 트럼프 행정부 1기에서 외교 정책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실현되었다”고 전하며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를 정책적으로 구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전 성과를 더욱 확장해 종교박해에 맞서 싸워 종교의 자유를 더욱 발전시킬 것이며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실천할 준비가 되어있다”며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워싱턴타임즈와 세계평화연합(UPF)은 이날 IRF 서밋 만찬 ‘일본 종교 자유 위기 극복 지원’ 세션을 주관했다. 만찬 연설에 나선 뉴트 깅리치 전 하원의장은 “현재 일본 정부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합법적으로 설립된 종교 단체를 해산하려 위협하고 있다”며 “위법성이 없는데도 통일교를 파괴하려는 것은 일본 헌법의 범위를 한참 넘어선 조치”라고 지적했다.
결국, 진실은 밝혀진다
아베 전 총리가 사망한 지 2년 8개월이 더 지났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범인에 대한 재판이 여전히 본격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안의 심각성, 중대성을 감안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제는 진실을 밝혀야 할 시간이다. 가정연합에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질 것이다. 가정연합과는 무관한 테러 사건의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는 일이다. 역사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탄압한 정권은 오래가지 못했다. 결국, 진실은 밝혀질 것이고, 이번 사태는 인류 역사에 반드시 기록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