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김선호 기자】민길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이 14일 다수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인천 연수구 소재 공장 연구동 건물 건설현장의 원청인 A사 현장사무실을 방문해 회사 관계자와 체불 발생 협력업체인 B사 대표 등을 만나 조속한 임금체불 청산 및 원ㆍ하청 협조를 당부했다.
B사는 자금 부족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해 현재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자 9명의 신고사건이 접수됐으며, 신고되지 아니한 건까지 포함하면 총 31명의 임금 약 1억 8000만원이 체불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B사는 원청인 A사에 잔여 공사대금 및 회사 자산 등을 담보로 해 근로자들에게 대신 임금을 직불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원청에서는 담보 확보 및 자금집행 과정의 문제 등으로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이며 다만 밀접한 관계의 협력사임을 감안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길수 중부고용노동청장은 협력업체 대표에게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고 사업장에 추후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는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청산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의 확보 및 일용근로 신고 등의 조치를 이행할 것을 지도했다.
아울러 원청에는 “명절 전 근로자들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중부고용노동청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할 예정으로서 원청에서도 청산을 위해 최대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