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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칼럼] 정부, ‘상생 노동개혁’ 진심이라면 건전한 공무원 노조활동 보장해야

정승문 보건복지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지난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공무원·교원 노조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최종 의결했다. 


그동안 노조 활동에 전념하기 위해 휴직 등을 감수해야 했던 노조 전임자들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타임오프는 노조의 교섭 활동을 유급 근로 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2022년 5월 공무원·교원노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도입됐는데, 경사노위 논의를 통해 지난해 말 시행 예정이었으나 노정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최근에 이르러서야 그 빛을 볼 수 있게 됐다.


이번에 타결된 공무원·교원 노조 타임오프에는 상반된 평가가 따라붙는다. 


먼저 공무원·교원 노조도 민간 기업처럼 노조 활동을 ‘근무’로 인정받게 된 것에 주목하며 “대한민국 노조 문화의 새 지평이 열렸다”면서 이번 타임오프 도입을 긍정 평가하는 이들이 있다.


하지만 타임오프 합의를 두고 공무원·교원 노조계에선 적잖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일단 최대 쟁점이던 ‘근무시간 면제 한도’가 민간 기업의 절반 수준으로 결정된 것은 많은 노조원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워한다.

 

당초 노조 측은 민간 기업 대비 90%가 면제돼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경사노위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는 ‘국민 반감’을 이유로 들며 공무원·교원 노조에 온전한 타임오프를 부여하지 않았다.


이번 타임오프 합의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국가직과 지방직 노조 간 극심한 타임오프 할당 한도 격차가 발생한다는 데 있다. 


근면위는 지방직 노조에 100만시간 이상 타임오프를 할당한 반면, 국가직 노조에는 최대 28,000시간의 타임오프를 할당하는 데 그쳤다. 


이는 약 35배 차이로, 국가직 노조의 원활한 노조 활동이 불가능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번 타임오프 합의로 수년간 지지부진했던 노정의 사회적 대화가 결실을 맺은 것은 환영할 일이나, 민간 기업에 ‘근접한’ 수준의 타임오프 할당을 원했던 노조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는 큰 아쉬움이 따른다.


아울러 노동개혁을 외치는 정부가 국가직과 지방직 공무원의 타임오프 할당에 큰 격차를 두면서 국가직 공무원들의 원활한 노조 활동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팽배하다. 


이는 곧 공무원들의 정부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타임오프 합의는 노정 간 건강한 대화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도 공무원들의 건전한 노조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 의견 수렴을 통해 고안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