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최은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 (국회 정보위 간사 / 국방위원)은 “불법적인 12.3 친위 쿠데타와 관련해 참여했던 장병들로부터 여러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며, 계엄군 내부 동향과 임무 등에 대한 제보 내용을 밝혔다.
박선원 의원에 따르면, 계엄군으로 출동했던 707특임단 등에겐 12월 2일부터 출동대기 명령이 떨어졌다고 한다. 제보에 따르면 당시 외부훈련이 모두 취소되고, 주둔지 대기명령이 하달되었다. 12월 3일(화) 낮엔 합동훈련과 전술평가가 모두 취소됐다. 이어 사실상 계엄군으로 출동하기 위한 출동 군장검사 등의 준비가 시작됐다고 전해진다.
박선원 의원은 “계엄군으로 투입된 707특수임무단은 계엄령이 발표된 22:30분에 바로 휴대전화 회수가 이뤄졌다”며, “계엄령 발표 직후 실탄도 지급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707특수임무단은 샷건, 소총, 기관단총, 야간투시경, 통로개척장비 등을 갖췄으며, 저격수들도 배치됐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계엄령 발표 이전인 20시 경부터 707특수임무단 단원들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실제출동 예고와 대기명령이 하달된 상태였다고 한다. 이러한 준비를 거쳤기에 계엄령 발표 1시간 만에, 계엄군이 헬기를 통해 국회로 출동할 수 있었던 것이다.
끝으로, 국회에 불법 난입한 계엄군에겐 부대별로 체계적 명령이 하달된 것으로 전해진다. 박선원 의원은 “707특수임무단은 국회본청 진입과 요인체포·본회의 해산을, 제1공수특전여단은 707특임단 국회 본청 진입시 외곽 경계 임무를, 제3공수특전여단은 전시 계엄지휘소로 예정되어 있는 과천 B-1 벙커 경계를, 특전사 특수작전항공단은 UH-60P 특수작전용 헬기를 통해 병력수송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특임대(SDT)은 요인 체포조 또는 예비대로 운용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