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인천 미추홀구가 2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공동주택의 공용 시설물 유지·보수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2025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한(2009년 12월 31일 이전) 연립·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이며, 재난·재해복구 및 안전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는 15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공동주택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자가 오는 31일까지 구청 건축과(☎032-880-4648)로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 사업으로는 ▲공동주택 옥상 방수 및 지붕 교체, ▲석축, 옹벽, 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 ▲하수도 준설 및 보수사업, ▲단지 안 도로 보도 및 보안등 보수사업 등 공용부분 유지보수 사업이며, 도색공사는 제외된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의 80% 내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되며, 접수 완료 후 현지실사와 공동주택보조금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단지와 보조 금액이 내년 3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의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이번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라며, “필요한 공사 및 노후 시설물 교체 공사 등을 지원해 주거생활의 질을 높여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