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구광회 기자】 |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이 11월25일 근로자들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고의로 인천북부지청의 출석요구에 수 차례 불응한 사업주A(60대)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인천북부지청 근로감독관에 따르면, 사업주 A씨는 임금체불 위반 조사를 위해 몇 차례 전화 받으며 청산하겠다고 한 후 실제 청산하지 않고 이후 전화를 받지 않았으며 출석조사에도 응하지 않고 잠적을 했다고 한다.
이에, 인천북부지청은 법원으로부터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A씨가 현재 인천이 아닌 경상북도 상주에 거주 중인 것으로 최종 확인, 인천에서 왕복 10시간 소요된 상주 거주지까지 찾아가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상습적인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10여 차례 신고됐던 사업주로 최근사건은 거동이 불편한 60대 여성 2명이 아르바이트로 일한 임금 29만원과 88만원을 1년 넘게 체불하면서 감독관과 전화통화 시 “그 금액이 되지 않는다. 확인해보고, 당사자와 연락해서 지급하겠다”고 하고선 실제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고, 지급도 하지 않았다.
이에 인천북부지청은 “청산 의사가 전혀 없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소액이지만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법원으로부터 A씨에 대한 체포영장 및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경북 상주에 있는 A씨를 체포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인천북부지청은 상습고의체불 사업주 A에 대하여 체불임금 미지급 위반 행위를 자백받고 수사를 마무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 이상목 지청장은 “임금체불을 상습적으로 반복하고 고의로 임금 지급을 회피하면서 출석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에 응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집행을 통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체불임금 청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