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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주민참여예산 간련 보조금 민간위탁 위법"…인천시, 감사 통해 수사 불가피

-시정 3건, 주의 11건, 개선․통보 7건, 수사요청 및 보조금 환수 등 엄중 조치 요구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인천시 감사관실이 25일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한 보조금등 집행 실태에 대한 민간위탁사업자 선정 등이 위법·부당하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나면서 일부 사업은 수사가 불가피 하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4월부터 6월30일까지 3개월간 주민참여예산 사업들을 자체 감사한 결과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 주민참여예산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주민참여예산 전정과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운영 부적정 등을 지적한 바 있다. 

 

지난 2019∼2022년 17개 민간단체에 총 9억1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 '평화도시조성 공모사업'도 지적됐다. 총 30명으로 구성된 공모사업 심의위원회 중 민간 심의위원 7명이 속한 7개 단체가 14개 사업에 매년 사업에 응모해 탈락 없이 4억3500만원을 지원받는 등 선정 과정에 공정성이 의심된다고 감사관실은 밝혔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당초 계획된 사업이 취소되거나 축소되어 목적 달성이 불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유사한 공모사업이 지속적으로 선정·지원됐다. 일부 사업은 시민 강좌·행사로 제한 됐음에도, 실제로는 기행 등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탐방형 사업이 포함돼 선정·지원됐다.

 

이 감사관은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도 증빙자료 부재, 부당한 내부 거래, 계약 절차 위반 등으로 특정 업체 및 그 임직원에게 직접 대가가 지급되는 부적정한 집행이 확인됐다.

 

기타 민간단체에 지원된 보조금 사업에서는 증빙자료가 부족하고, 보조사업자 소속 직원에게 인건비가 지급되는 등의 부적정한 집행 사례가 발견됐다. 또한, 사전 승인 없이 비목을 신설하여 집행한 사례도 적발됐다.

 

인천시 감사관실은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사업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을 개선하고 앞으로 지도·감독을 강화해 보조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